시설녹지의 개념과 종류
★ 시설녹지의 개념
- 시설녹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인 녹지지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 시설녹지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정하여 도시공원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설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건축대지 면적에 산입할 수 없다.
- 시설녹지는 도시의 환경조성과 소음, 공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철로변 등에 일정폭의 시설녹지(녹지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 시설녹지의 종류 (위치별)- 철도연변 시설녹지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 고속도로연변 시설녹지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 국도연변 시설녹지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m이내
- 하천연변 시설녹지
- 공업단지 주변 시설녹지
★ 시설녹지의 종류 (목적별)
- 보호성 시설녹지 : 토지이용의 순화, 방풍설, 공해방지, 피난 완충 차단 은폐 토사 붕괴 방지의 목적
- 쾌적성 시설녹지 : 차광, 차폐, 시선유도, 명암순응 완충, 지표 제공등의 목적
- 위락성 시설녹지 : 레크레이션으로 활용 목적
- 생산성 시설녹지 : 농경지로 활용 목적
★ 건축준공후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 및 도로)로 지적고시된 토지의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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