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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야생조수와 유해조수

야생조수와 유해조수

▶ 유해조수와 야생조수의 구분

 

    야생조수 또는 유해조수라는 용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 야생조수란 산이나 들 또는 물에서 사는 새와 포유동물로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고시한다. 2001년 7월 현재 고시되어 있는 야생조수는 2,624종(조류 1,921종,

   수류703종)이 있다.

- 이 가운데 유해조수란 "인명이나 가축, 가금, 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 임업, 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서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지정, 고시하는 조수"를 말한다.

 

▶ 유해조수의 지정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류(큰부리 까마귀 제외)

2. 국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 림, 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멧토끼, 고라니, 멧돼지, 다람쥐,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단, 오리류 중 원앙, 원앙사촌, 혹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

3.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4.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

5. 야생조수 및 그 알, 새끼, 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등

 

- 그 동안 야생조수에 관한 일반적 관리부서는 산림청이었으며,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재관리국,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는 환경부에서 담당했다. 그리고  야생조수의 개체수 파악과 이에 근거한 수렵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맡아 오다가 2001년 환경부로 모두 이관되었다.

- 야생조수에 대한 총괄관리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한다. 이에 의하면 야생조수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읍, 면, 동장에게 유해조수 구제신청을 하면 현장확인 후 구제허가를 내어주게 되어 있다.

- 그리고 야생조수의 서식밀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순환 수렵장의 경우, 기간 내에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청설모 등 수류에 대해 1인  3마리, 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쇠오리 등 조류(18종)에 대해서는 1인 각 5마리로 수렵 개체수가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야생조수에 대한 관리, 보호 및 유해 조수에 대한 대처방안은 매우 자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

- 특히 유해조수에 대한 규정은 인간의 기준에서 서식밀도 및 유해성 여부가 판단되고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식밀도나 피해 정도는 어떤 관점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판단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퇴치되고 있는 야생조수

 

 - 이러한 야생조수들은 일부 지역에서 농작물이나 기타 시설물들에 피해를 주어 유해조수로 단정하고 무분별하게 퇴치하고 있다. 

 - 농민들의 경우,

   . 군 단위 농촌에서는 까치를 하루 200~300마리씩 잡고 있으며, 과일을 쪼아 먹지 못하도록 과수원에 그물을 치고 폭죽을 쏘는 방법을 쓰고 있다.

   . 나프탈렌을 과실나무에 매달아 두고, 싫어하는 냄새로 까치떼의 접근을 막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다.    멧돼지의 경우, 주민들은 멧돼지들이 타이어 태우는 냄새를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밤새 몰려오는 멧돼지를 쫓기위해 타이어를 태우고 있다. 또한 어둠이 깔리면 경운기들이 새벽까지 전조등으로 논을 비추기 위해 요란한 엔진소리를 내고 있다.

 

▶ 야생조수의 보호

 

  1. 야생조수는 피해를 준다고 해서 퇴치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보호해야 한다. 우선 야생조수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일정하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보상을 위한 재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네덜란드는 기러기 수렵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농가를 보상해주고 일본은 두루미 생태관광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 우리 나라에서도 전남 무주군은 적국에서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지역으로 만든다는 방침 아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2. 또한 야생조수들을 단지 피해만 끼치는 유해물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역시 지구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 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유익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과 심미감을 느끼도록 할 뿐만 아니라, 종자산포, 해충구제, 그리고 먹이사슬을 통한 생태계의 균형유지 등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생태계를 고려한 문제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도토리, 밤등을 인간이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먹이가 없는 다람쥐나 청설모 등

     이 초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나 작은 새들을 잡아먹는 등 육식동물로

     변해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람들의 무분별한 숲속 출입을 통제하여

     도토리를 쓸어가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3. 야생조수들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개발로 야생조수의 서식지가 더 이상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택지나

     도로의 건설로 서식지가 불가피하게 분리될 때, 야생동물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 위나 아래로 이동통로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전남 장수군의 경우 먹이를 찾아 농가로 내려오는 야생조수가 차량에 치여

     죽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산간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야산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4. 뿐만 아니라 먹이가 되는 나무심기 운동도 할 필요가 있다.

     경남산림환경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 야생동물들이 먹이가

     없어 민가로 자주 내려오는데도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밤나무, 돌감나무, 참나무, 가시나무 등을 산에 심고

     콩, 옥수수, 감자, 호박 등 1년생 식물을 논밭에 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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