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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태펀드의 출자

모태펀드의 출자의 출자대상은 어디인가?

모태펀드란 무엇인가?

일단 모태펀드의 모태(母胎)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면 ‘사물의 발생·발전의 근거가 되는 토대’라는 뜻으로써, 모태펀드는 개인들이 주식형펀드 등에 돈을 넣는 것과 같이, 정책적 목적을 갖는 펀드에 돈을 넣는(‘출자’라고 함) 상위의 펀드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태펀드는 정부기금과 예산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그 출자대상도 벤처기업과 창업자를 주 투자대상으로 하는 창업투자조합 등으로 한정됩니다. 민간의 증권사들이 운영하는 펀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같은 벤처캐피탈이 전문적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투자조합과 관련해서는 관련 테마를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문에서의 ‘펀드’와 ‘조합’이란 단어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모태펀드의 출자 대상은,

 

모태펀드는 개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이므로,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태펀드의 출자대상이 되는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자대상 조합 세부설명 운용사 자격
창업투자조합 비상장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LLC형 투자조합 상법상 유한회사
중소기업전용 M&A, 해외진출(해외공동투자펀드 포함), 일반목적 등의 조합 창업투자회사, LLC 등
중소기업 전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항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조합 신기술사업금융사
사모투자
전문회사(PEF)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회사법」 제268조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자본시장법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 전문회사
「산업발전법」 제20조에 의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자본시장법 제272조에 의한 업무집행사원

* ‘중소기업 전용’이라 함은 ‘중소기업에 60%이상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특수정책목적을 위해 결성되는 조합에 대해 심사를 통해 모태펀드 출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태펀드 출자를 받으려면,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출자하며, 개별 중소·벤처기업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모태펀드 출자대상 펀드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있습니다.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에서는 연 3회 정도 정기적인 출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시성 있는 투자재원 공급을 위해 연중 수시 출자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사업 추진절차는 사업공고 → 출자사업 설명회 → 제안서 접수 → 1차 심사 → 2차심사(출자심의위원회) → 최종선정 결과 발표 → 펀드 결성 등으로 진행하며,

 

사업공고 후 최종선정결과 발표까지는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수시출자 사업의 경우 1개월 이내) 됩니다.

 

모태펀드로부터 출자 받기를 희망하는 운용사에서는 출자사업 공고(한국벤처투자(주) 홈페이지, 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시 일정을 확인하시고 출자사업 설명회 등에 참석하셔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태펀드는 개별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개별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결성된 창업투자조합(실제로는 조합을 운용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투자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이 창업투자회사와 개별 접촉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벤처투자로드쇼’를 개최하여 창업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IR)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에 대한 전략수립 등 사전준비중인 창업초기기업을 위하여 매월 투자심사역과 상담할 수 있는 ‘벤처투자사랑방’을 개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