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의례 규정(2010.7.27 제정) 국민의례 규정 [제정 2010.7.27 대통령훈령 제272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례(國民儀禮)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국민의례”란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이하 “공식행사”라 한다)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을 말한다. 3.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