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과 임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명과 위촉의 사용법(차이점) 임명과 위촉의 명칭 사용법(차이점) 의 정보에 따르면, ‘위촉(委囑)’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이라는 뜻이고(‘맡김’으로 순화), ‘임명(任命)’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이라는 뜻이며, ‘위촉(위촉하다/위촉되다)’과 ‘임명(임명하다/임명되다)’은 아래와 같이 쓰임 1. 위촉/임명: 장관의 위촉으로 심사 위원에 선정되다. 정부로부터 위촉을 받아 환경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임명이 취소되다 임명을 받다. 2. 위촉되다/임명되다: 수상작 선정은 문학상 운영위원회에 위촉되었다. 덕산 전투 직후 총살된 한찬우의 후임으로 주광식이 훈련 지도원으로 임명되어 있었다. 3. 위촉하다/임명하다: 폐수 정화 문제를 대학 연구소에 위촉해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는 아들을 사장에 임명하였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