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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임명과 위촉의 사용법(차이점)

임명과 위촉의 명칭 사용법(차이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보에 따르면,

 

‘위촉(委囑)’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이라는 뜻이고(‘맡김’으로 순화),

‘임명(任命)’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이라는 뜻이며,

 

‘위촉(위촉하다/위촉되다)’과 ‘임명(임명하다/임명되다)’은 아래와 같이 쓰임

 

1. 위촉/임명: 장관의 위촉으로 심사 위원에 선정되다. 정부로부터 위촉을 받아 환경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임명이 취소되다 임명을 받다.

 

2. 위촉되다/임명되다: 수상작 선정은 문학상 운영위원회에 위촉되었다. 덕산 전투 직후 총살된 한찬우의 후임으로

    주광식이 훈련 지도원으로 임명되어 있었다.

 

3. 위촉하다/임명하다: 폐수 정화 문제를 대학 연구소에 위촉해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는 아들을 사장에 임명하였다.

 

이러한 뜻풀이와 용례를 살펴볼 때,

 

어떤 일을 맡는 주체나 대상이, ‘임명’의 경우에는 주로 사람이지만,

‘위촉’의 경우에는 사람을 비롯하여 기관이나 단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으나,

 

위촉에 비해서 임명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일이거나 상시 일할 자리나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쓰이는 경향이

강함.

 

‘임명’이나 ‘위촉’의 주체나 대상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이 내부 사람인지 외부 사람인지에 따라 ‘위촉’과 ‘임명’의 쓰임새가 제한을 받거나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촉’과 ‘임명’의 뜻을 고려하여 문맥에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여 쓰시면 되겠습니다.  


#임명과 위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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