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 공공용지, 공개공지의 차이 2008-0209
공공공지와 공공용지, 공개공지의 차이 Ⅰ. 공공공지(公共空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59조---"공공공지"라 함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1.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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