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1인 창조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년 1인기업 지원에 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과 동시에 성북구에서는 자치구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1인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1인기업 및 창조산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전국 최초 조례 제정 --- 교육훈련·해외진출 등 지원 센터 설치·자문단 구성 추진 성북구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을 효율적이고 제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북구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1인 창조기업 활동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 따라 성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