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 협약과 우리나라 습지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이다.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1971년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체결되었으며, 1975년12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 경남창원에서 람사르 협약의 당사국 총회인 “제10차 람사르 총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다.
협약의 배경
농경지 확장, 제방건설, 갯벌매립 등으로 습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의 습지가 소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습지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며 인간에게 유용한 환경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협약의 목적
생태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로서의 습지를 범국가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 가입 현황
현재 158개국(‘08. 1 현재)이 가입, 1,722개의 습지(약 1억 6천여 ha)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중요하게 보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하여 현재 ‘창녕 우포늪’, ‘강원 용늪’, ‘전남 장도 습지’, ‘전남 순천만’ 및 ‘제주 물영아리’ 등 8개소(‘08. 1 현재)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국내의 람사르 등록 습지
- 대암산 용늪(1997년 3월 28일) -- 우리나라 최초 람사르협약 지정 습지
- 신안군 장도습지(2005년 3월 30일)
- 순천만 보성 벌교 갯벌(2006년 1월 20일)
- 서귀포(남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2006년 10월 18일)
- 태안군 두웅습지(2007년 12월 20일)
- 울주군 정족산 무제치늪(2007년 12월 20일)
- 전남 무안 갯벌(2008년 1월 15일)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람사르협약 등록 습지는 24개 지역, 202.672㎢이며 다음 지도와 같습니다.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습지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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