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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보상과 업무상재해인정기준 검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보상과 업무상재해인정기준 검토

□ 산재보험 가입여부

  - 기존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는 당연히 성립되어 있고 보험료는 매년초에 개산하여 납부하고 이듬해 정산함.

 

□ 산재보험 신청

  - 사업주의 확인과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업무상 사망여부 검토 --- 근로복지공단 검토 결정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의 범위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유족보상연금액

  -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

  -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

 

□ 유족보상일시금액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X 1300일분(근로기준법상 1000일)

  - 가산금 = 평균임금×365일×5/100~20/100

 

□ 장의비

  - 평균임금×120일(근로기준법상 9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 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  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 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관련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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