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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국민의례 규정(2010.7.27 제정)

국민의례 규정

[제정 2010.7.27 대통령훈령 제272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례(國民儀禮)의 시행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례의 올바른 시행을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국민의례”란 각종 공식적인 의식이나 회의 또는 행사(이하 “공식행사”라 한다)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을 말한다.

3.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연주하는 곡으로 그 악보는 별표 1과 같다.

4.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 낭송하는 맹세문으로,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5. “묵념곡”이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 때에 연주하는 곡으로 그 악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국민의례의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식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간의 행사 또는 국제적인 행사

2.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그에 준하는 국빈(國賓)을 환영 또는 환송하기 위한 행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4조(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 ① 국민의례의 절차는 정식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하며,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의 유형 또는 행사장의 여건 등에 따라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민의례의 정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2. 애국가 제창: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에 맞춰 예를 표함

③ 국민의례의 약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 없는 애국가 1절을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하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또는 구령으로만 실시(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2.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행사의 유형에 따라 생략 가능)

④ 행사 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에 대한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국민의례의 실시 권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공식적인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산하기관ㆍ단체 등에게도 국민의례를 실시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국민의례의 실시에 관한 이 훈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기에 대한 경례곡(제2조제3호 관련)

 

  

[별표 2]

국기에 대한 맹세문(제2조제4호 관련)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별표 3]

묵념곡(제2조제5호 관련)

 

 

 

[별표4]

행사유형별 국민의례 절차의 적용 및 시행방법 예시(제4조제4항 관련)


1. 정식절차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

○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등 정부 주요행사나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공식행사

국기에대한경례 애국가
제 창
묵념 행 사 유 형(예시)
정식
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1~4절 묵념곡
연주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기념식
정부시무식
정식
절차 2
1절 대통령 취임식, 국무총리 이ㆍ취임식
시무식, 종무식, 기념식, 워크숍
1주 이상 교육 과정의 입교식ㆍ수료식



2.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

○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

구분 국기에대한경례 애국가
제 창
묵념 행 사 유 형(예시)
약식
절차 1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없음 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실시

* 행사 성격에따라 생략 가능
월(月) 단위 이하로 실시되는 정례회의
▪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기관장 이ㆍ취임식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ㆍ수료식
▪기공식, 준공식
약식
절차 2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약식
절차 3
구령으로만 실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음향 재생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의 소규모 행사


3. 각 절차별 시행방법

<공통사항 : 국민의례 시작 요령(예시)>

지금부터 “행사명”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식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 사회자의 “국기에 대하여 경례”라는 구령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곡이 연주되며, 연주 중간에 진행자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녹음설비 이용 가능)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방법은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하고, 제복을 입지 아니하고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경례곡 연주가 끝나면 행사 진행자의 “바로”라는 구령에 따라 경례를 마친다.
 애국가 제창: 사회자의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진행에 따라 전주가 있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제창한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사회자의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이라는 구령에 따라 묵념곡에 맞춰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묵념곡이 끝나면 행사 진행자의 “바로”라는 구령으로 묵념을 끝낸다.

2) 정식절차 2
 국기에 대한 경례: 정식절차 1과 동일
 애국가 제창: 정식절차 1과 동일. 다만, 전주가 있는 애국가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한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정식절차 1과 동일

3) 약식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 전주가 없는 애국가 반주 1절에 맞춰 실시한다(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묵념곡을 연주하되 묵념곡이 없으면 구령으로 10~15초 정도 실시한다(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4) 약식절차 2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에 맞춰 실시한다(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포함).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약식절차 1과 동일

5) 약식절차 3
 국기에 대한 경례: 구령으로만 실시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는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구령으로만 10~15초 정도 실시한다(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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