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 제도취지
○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나,
- 예산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지방재정법에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규정을 두어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예산지출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예산의 이용(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 이용범위 :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
○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승인 필요
⇒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하여 의회 제출
○ 이용절차 : 의회승인 후 통계목단위로 이용요구(사업부서) ⇒ 편성목까지 확정 후 관련부서 통보(예산부서)
□ 예산의 전용(지방재정법 제49조)
○ 전용범위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 간 예산 또는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 간
《 전용제한 목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총액인건비 범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원금 상환, 차입금이자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 단, 차입금원금 상환과 차입금이자 상환 간에는 상호 전용가능
-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받을 수 없는 경우 : 업무추진비
-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
○ 전용절차 :
통계목단위로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편성목까지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 통지(예산부서)
□ 예산의 변경
○ 변경사용범위 :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전용
○ 변경사용절차 :
통계목 단위로 변경사용내역 작성(사업부서)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에 통지
○ 변경사용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
○ 변경사용기준 : 예산의 전용에 따른 범위와 제한 요건 준수
□ 예산의 이체(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
○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의회심의 대상이 아님
○ 이체의 단위는 세부사업이며, 이체로 인한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하며, 예산은 현액으로 관리
○ 이체방법
-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단위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의 대상은 아님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한부서에서는 기존 정책·단위사업을 사용(명칭과 내용변경가능)
·다른 부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을 신설(신규사업으로 처리)
- 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각각의 부서의 정책· 단위사업을 통합부서에서 그대로 사용
○ 이체절차 :
통계목 단위로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운용방법
○ 전용 등 승인요구건에 대해서 사업계획변경 등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국고 내시변경 포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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