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방법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 제도취지 ○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나, - 예산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지방재정법에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규정을 두어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예산지출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예산의 이용(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 이용범위 :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 ○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승인 필요 ⇒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과목·금액·이유 등을 명시하여 의회 제출 ○ 이용절차 : 의회승인 후 통계목단위로 이용요구(사업부서) ⇒ 편성목까지 확정 후 관련부서 통보(예산부서) □ 예산의 전용(지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