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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과 정책적 개선방안(가정복지론)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과 정책적 개선방안(가정복지론 레포트)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란 빈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개념은 1970년대 Pearce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국가적 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및 노동시장참여, 노동시장에서의 성분리와 직업분절화 등의 요인으로 발생되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첫째, 직업의 게토(ghetto)화를 들수 있다. 

서비스직의 약 71%, 판매직의 약 36%가 여성노동자이며 여성취업자의 27%가 서비스, 판매직, 농업등에 종사하며,(통계청, 2015년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낮은 지위에 여성이 집중되어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6.7%(남성이 100만원을 받는 때 여성은 64 3천원을 받는다는 의미) OECD 평  16.6%에 비해 임금격차가 상당히 크며  OECD 국가 중에서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이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비정규직일 경우 남성정규직 노동자35.4%에 불과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취업, 임금, 승진에서의 성차별 등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5 57.9%(뉴시스, 2016.6.19.)로 매우 저조하며 남녀임금격차도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은 83.0%, 농어업숙련근로자는 48.9%. 승진의 경우 2015년 국제 노동기구(ILO) 조사 결과 관리지급 여성 비율은 11% 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조사대상 126개국 중 115위에 불과하다.

 

셋째, 인구학적 변동과 가족구조의 변화이다. 

평균수명 및 이혼율이 증가하고 가족해체, 미혼모, 남성 사망률증가 등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도 여성의 빈곤화의 원인인다. 여성가구주 비율은 2010년 기준 25.7%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27,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빈곤통계연보’)에 달한다. 또한 인구 노령화 현상으로 인한 여성빈곤노인이 증가추세인데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의 기대여명은 85.5년으로 남성 79.0년 보다 6.5년 길게 나타나며 여성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모두 적용하더라도 25.3%(총소득기준), 남성의 13.1%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다.(한겨레신문 2016.3.15.)

 

넷째,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 등 가부장적 사회구조 및 사회관계를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통로였으며 남성 생계부양자의 부재는 자원 접근 통로의 상실을 의미한다. 가사노동, 육아, 간호 등 가족의 보살핌 노동은 주로 여성의 책임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은 시간제 노동이나 가내노동 등 비공식 부분 취업이 불가피하여 저소득으로 더욱 빈곤해졌다.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확산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노동분업 강조 등을 통해 여성은 가사노동에 종사하며 경제적으로 남성에 의존하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빈곤화의 원인이 되었다.

 

다섯째,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모성보호관련조항(근로기준법, 고용보험등) 등의 복지정책도 성별분업의 구조를 반영하여 빈곤의 여성화를 지속지키는 한 요인이 되며(김영란 1998:75) 이는 생계 부양자로서 남성, 가사 ·노동·양육·보호 노동자로서 여성이라는 이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 유교국가로서의 단점이 현재 여성의 빈곤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의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가사, 양육, 보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복장제도를 도입 및 강화를 해나가야 한다.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배우자와의 이혼·사별 및 배우자로부터 유기, 행방불명, 장기복역, 장기간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또는 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의소득 52%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존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학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기준 2인가구 1,438,634 3인가구 1,861,090 (기준중위소득의 52% 수준) 의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 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량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꼭 필요한 재화는 아니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해 2.000cc 이하는 일반재산으로도 산정을 하지 않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한다. 자녀에 대한 학비, 학용품비, 아동양육비지원, 복지자금대여, 임대주택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검정고시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등의 지원내역이 있으나 좀 더 세부적으로는 아동양육비의 점진적 인상 (2017 10만원)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학용품비 및 교통비에 여가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강화이다. 

여성의 빈곤화의 주요원인으로는 자녀양육을 도맡아 함으로서 근로시간의 부족, 근로의 질 저하, 취업에 관한 정보 습득 부재 등을 뽑을 수 있다. 현재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간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선정기준(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4인기준 264만원)으로 저소득층 및 일반가정의 이용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 정부재원의 한계가 있겠지만 여성의 빈곤화 관점으로 본다면 선정기준을 소득구분에 상관없이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긴급복지지원의 기능강화이다. 

긴급상황으로 인한 주소득자 및 배우자의 근로능력이 상실되면 여성을 비롯하여 가구원전체의 위기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일시적인 위기 사유(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이나 가구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등)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 생계, 의료비 및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부모 가족 및 여성 가구주 가구에 한해 지원기준(2017년 기준 2인가구 2,074,953원 기준중위소득 75%)을 완화하고 지원금액(2017년 기준 2인가구 712,500)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넷째, 거시적으로 성별노동분업을 극복해야한다. 

남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시장 조건을 자녀의 출산, 양육을 책임지는 여성노동자를 고려, 모성권(출산)과 양육권을 구분하여, 양육권은 남녀노동자 모두의 권리로 개념화하는게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유리천장깨기, 여성비하근절 , 양성평등 확립, 이는 여성의 특성과 개성을 인간본연의 모습으로 인정하며 여성 특유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노동시장개척, 조직문화개선등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합의 및 사회구성원들의 의식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문제로서 수 많은 시간과 정책적 시행착오도 예상되지만 여성빈곤 극복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의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만은 극복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투입과 산출로 따지는 효율성 및 노동력으로만 여성을 판단하는 사회의식구조 개선작업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사회전분야에 걸친 남녀차별은 분명 개선되어져야 하며 빈곤여성의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최우선적인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여성의 빈곤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으며 향후 국가의 운명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여성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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