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사회복지법제 레포트)
아동복지법의 변천사를 기술하고 아동복지법의 내용 중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아동복지법의 변천사>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신규 제정되어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아동복지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아동복지법의 변천사로서 개정일과 주요개정을 년도별로 변천사를 살펴보겠다.
1. 신규제정(1961.12.30.) :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전문개정(1981.4.13.) :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종전의 아동복리법은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동안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복지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격·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전문개정(2000.1.12.) :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4. 일부개정(2004. 1.29) : 아동정책조정심의위원회 신설
5. 일부개정(2005. 7.13) : 아동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싱설 및 아동학대신고의자 확대
6. 일부개정(2006. 9.27) :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전문치료기관 설치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여건 조성
7. 일부개정(2008.12.14) : 아동의 실종, 유괴 예방 및 방지, 아동보호구역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설치
8. 전문개정(2011. 8. 4) :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 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
9. 일부개정(2012.10.22.)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모든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10.일부개정(2014. 1.28) :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에 관한 내용 개정
11.일부개정(2015. 3.27) :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명시
12.일부개정(2015.12.19) :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교육,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 재난대비 안전에 대한 교육,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은 필수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해 감염병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을 스스로 방지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13.일부개정(2016. 3.22) : 원칙적으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원칙 명시
14.일부개정(2017. 9.19)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성화 및 소년원등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15.일부개정(2017.10.2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에 대한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음.
우리나라 아동보호법의 시대적 변천사를 보면 당초 아동복리법 당시 보호아동만의 법에서 모든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으로 제명 변경이후 자체법 뿐만 아니라 타법의 변경 포함하여 수많은 법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사회 최약자인 아동을 시대변화에 따라 보호하려면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적시에 변화하여애 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일부나마 그 개정해야 할 내용을 일부 살펴보았다.
<개정하여야 할 사항>
1. 놀권리 보장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아주 어린 아동시기 부터 유치원생활, 학원생활 그리고 초등학교 이후는 학교학습과 학원학습으로부터 고등학교까지 자유롭지를 못하다. 이제는 대학교 시절 마저도 어려운 취업난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 되어 버렸다. 외국의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놀이문화를 통하여 창조적인 개념을 갖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여건상 어린이들의 놀권리보장이 어렵다면 제도적으로 그 보장을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아동들의 놀권리를 만들어 제도적으로 놀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자나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그 시설을 매일 또는 주 3회 이상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2. 아동 학대관련 벌칙 강화
아동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회의 일원이다. 사회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그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최근 어린들의 학대 실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부모나 어른들은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학대하고 어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학대하고 희롱하고 있다. 학대로 인하여 고통 받다 사망하는 어린이,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성적으로 희롱당하는 어린이 등 많은 어린이들이 학대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사회는 어린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벌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의 아동학대 관련 벌칙은 아래와 같다.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다시피 각 항목별 벌칙이 10년 이하, 5년이하, 3년이하, 1년이하, 1억원이하, 5천만원이하, 3천만원이하, 1천만원 이하 등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관용을 베풀 여지를 두고 있다.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1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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