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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자문,심의,의결의 차이

자문, 심의, 의결의 차이점 1

자문은 대체로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는 중대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 분야에 전문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묻는 행위입니다. 자문을 받는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그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는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가령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관계된 어떤 정책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혼자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문기구에게 묻게 되는데 이때 자문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됩니다. 또 전직 대통령은 퇴임하면 곧바로 현직 대통령의 자문기관이 됩니다.

심의는 어떤 정책이나 계획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을 250조 정도 쓸테니 세금을 그 정도 걷게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에서는 그 250조의 돈을 어디 쓰겠다는 것인지, 정말 그 정도가 필요한지, 그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등에 대해 심사 검토합니다. 이때 국회는 심의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결은 어떤 정책이나 계획의 실시를 허락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앞에서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는데 국회는 그것을 심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결까지 합니다. 만약 국회에서 250조의 돈이 너무 많다고 예산안을 부결시키면(안된다고 의결하면) 정부는 반려된 예산안을 다시 짜서 국회에 다시 재출해야 합니다. 그럼 국회가 또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만일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주지 않으면 당장 다음해에 정부가 각종 사업에서 세금을 걷고 그 돈을 쓰는데 막대한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회는 종종 이 예산안을 정부 발목을 붙잡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몇일 전에도 국회가 자신들이 마음에 안드는 법안이 있으니까(국가보안법) 그거 폐기시키려고 예산안을 통과 안시켜주고 질질 끌다가 12월 31일 자정이 거의 다 되서야 예산안만 통과시킨 예가 있습니다.

 

자문, 심의, 의결의 차이점 2

 

자문기구 : 자문이란? 일의 최종 결정자가 그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식을 가진 사람(또는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 입니다.

이런 자문기구의 대표적인 예가 '국회 전문위원'이고요, 이런 기구는 무척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자문기구는 일의 결정권자에게 조언은 하지만 일 자체를 결정 하지는 못 합니다.

 

 심의기구 : 심의란 어떠한 일의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대책, 방법등을 파악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심의기구에서 일을 확정하지 못하며. 다시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 복구비 100억원을 지원 하기로 심의, 의결 했읍니다." 하고 나옵니다.(여기서 100 억원은 미리 국회가 정부예산을 통과 할 때 허가 해 준(예산안 통과).범위 안의 돈 입니다.

 

의결기구 :  의결이란? 어떤일을 결정하는 것인데 혼자가 아닌 여러명의 의견이 일치시킨 것 입니다.

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예산안 국회통과. 외국과의 조약 비준안 통과 ...등등으로 확정 시키는 것 입니다.

 

자문, 심의, 의결의 일상생활 예시

 

 "예' 축구 하러 갈 때 야 ! 영철아 공원에 사람 많이 있니?(자문) . 공원 안 되겠네 ! 운동장으로 가 보자 ! 그래 !(심의) 공원은 안 되니, 운동장으로 가자(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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