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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행정비송사건이란?

▣ 행정비송사건

행정비송사건이란 일선 시청, 군청, 구청 등지에서 행정처분한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이의신청, 등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사건외의 것을 재판하는 사건입니다.

형식적 혹은 성문법상의 의의에 있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건 및 그 총칙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사건이다.
이에는 법인에 관한 사건 및 신탁에 관한 사건 등의 민사비송사건과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이나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등의 상사비송사건이 있다.

실질적 의의로서는 특히 민사소송사건과의 구별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은 다같이 통상의 민사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소송은 추상적인 민사법규를 재판. 집행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사적 분쟁의 해결을 목적하는데 비하여, 비송사건은 민사상의 생활관계를 조성하거나 감독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후견적 작용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 소송은 명실 공히 사법작용인데, 비송사건은 원래 행정작용이라 보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실질적 비송사건을 특히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공유물분할의 소 : 민법 제269조)

국가의 문화적 직능 증대에 따라 비송사건의 범위도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비송사건의 처리절차는 일반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의 총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관념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고, 따라서 두 당사자의 대립구조는 희박하다. 절차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며,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예컨대 직권탐지주의를 채용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심문을 공개하지 않으며,(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 재판은 보통 결정으로써 하며(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당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그 재판은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재량적 처분을 주안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재판의 내용은 보통 형식적이며, 일단 재판이 이루어지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나 다른 국가기관도 이를 존중. 승인함을 요한다. 이와 같이 점들에서 볼 때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특히 행정비송사건은 의뢰인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30일 이내로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을 경유하여 주소지 관할 해당 법원에 신청할수록 거의 유리한 판결(이행 강제금 감액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문 행정사는 행정비송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대리 또는 대행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정비송사건 신청대상

 * 이행 강제금 처분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 경찰의 범칙금 처분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이의 신청
 * 지방세 이의신청
 * 지방세 심사청구(세법)
 * 개발 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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