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와 공공용지, 공개공지의 차이
Ⅰ. 공공공지(公共空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59조---"공공공지"라 함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1.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에 혼입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모아 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저류지, 침투지, 침투도랑, 식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
Ⅱ. 공공용지(公共用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토지 중에서 공공의 목적에 공여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함.
Ⅲ. 공개공지(公開空地)
1. 공개공지란 건축법상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문화·업무·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공간(대지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을 말한다.
2.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건축물과의 만남을 보다 윤택하게 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일정규모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조성방법이라던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건축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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