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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인 창조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년 1인기업 지원에 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과 동시에 성북구에서는 자치구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1인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1인기업 및 창조산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전국 최초 조례 제정 --- 교육훈련·해외진출 등 지원 센터 설치·자문단 구성 추진

성북구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을 효율적이고 제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북구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1인 창조기업 활동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 따라 성북구는 1인 창조기업의 기반 조성과 창업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조례는 또 성북구가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성공 가능성 큰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과 아이디어의 사업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고자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가 설치되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과 회의장, 경영·법률·세무상담·운영장비 등을 제공하게 된다.

 

조례는 이 밖에도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관련 주요 정책, 재정지원,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자문단 구성 운영 등을 협의 또는 심의하게 된다.

 

조례에 근거해 성북구는 창조산업 관련 전문가 4∼6명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회원에 대해 멘토링과 기술전수를 해줄 자문단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성북구는 지난 6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는 전국 첫 스마트 앱 창작터(동소문동 4가 260)를 열고 1인 창업자 30여 명에게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공간과 사무집기, 스마트 기기, 개발 프로그램, 컴퓨터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신문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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